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여성 행세하며 "데이트해줄게"…사기행각 20대 실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4.04.03

본문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70여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인 김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