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 뇌물 의혹' 현직 치안감·간부, 재판서 혐의 부인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 브로커를 통한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찰 치안감과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58살 A치안감과
55살 광주경찰청 소속 B경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A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22년 2월 승진 인사를 대가로
1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