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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타인 인적사항 도용한 회사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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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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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에게 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