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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문신 강요, 2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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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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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를 의심하고 폭행하며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나, 범행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경위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인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