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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왕' 가상자산 시세조정업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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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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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가로채고
검찰의 수배를 받자 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밀항총책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
밀항선박 선장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