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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잘 알아" 취업사기 병원 행정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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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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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직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의 모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기아자동차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3차례에 걸쳐 9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