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강도질 공모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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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감방 동기와
출소 후 강도 범행을 공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도방조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2명과
출소 후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공범들의 실제 강도 범행을 돕기 위해
차량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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