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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강도질 공모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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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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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감방 동기와  

출소 후 강도 범행을 공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도방조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2명과 

출소 후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공범들의 실제 강도 범행을 돕기 위해 

차량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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