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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과…전 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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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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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언·폭행과 부당 업무 강요, 숙소 환경 등을 점검하고, 고용주 4백여 명에게 인권·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고흥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욕설과 함께 소화기 분사 등 위협을 받았다며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