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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설 의혹 제기 시민단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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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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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의 이사장 내정설을 주장하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참여자치21의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수사 결과 통지서에 명시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지난해 11월 광주환경공단의 이사장 내정설·계약 과정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광주환경공단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