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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수수 농어촌공사 직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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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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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해
정직 징계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직 직원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공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A씨가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시공사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사실 등
6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징계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