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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아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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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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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영아보호시설에 유기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아기를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