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재호 전 대주 회장.. 구속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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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허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또 도망할 염려도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허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다음 날 오전 광주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해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