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광주시선관위, '통·반장' 선거운동 고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5.06.05

본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의 모 지역 통·반장으로 활동한 A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합니다.

A씨는 모 후보의 지역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대선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