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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산심사 대상 공직자 77명 중 12명 신고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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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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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산심사 대상자 상당수가 신고 절차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장 8명, 구의원 69명 등 재산공개 대상 77명을 대상으로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12명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증권 가액 입력 오류와 자동차 누락 등 재산 불성실 신고로 6명,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6명 등 12명이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액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