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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교체 작업자 추락사 업체 대표, 과실치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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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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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창호 교체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광주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창호 교체 작업을 하던중 
추락해 사망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