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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이 대통령 재판연기에 "불소추특권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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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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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를 환영하며, 위증교사와 대장동 관련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임 중 중지되는 관행이 있다며,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