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 추락사…유족, 지자체 상대로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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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체육공원에서 추락해 숨진 시민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은 A씨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각 9천7백여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북구의 체육공원 내 수영장 설비 위 그물망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법원은 사고 위험이 운영 전부터 지적됐는데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지자체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