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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주택사업 '이중분양' 업자·조합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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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94회 작성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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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분양 사기에 가담한 아파트 분양 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눈감아준 지역주택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업자 60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등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대행을 맡을 업체 본부장으로, 추진위원장 등이 가담한 이중 분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