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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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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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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해 재심이 진행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오늘 살인과 존속살해죄로 유죄가 확정됐던 74살 백 모 씨와 40살 백 씨의 딸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재심인 만큼 두 피고인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에 대해 검사가 항소 상황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뿐만 아니라, 기타 정황에 비춰볼 때 공소 혐의는 인정됨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를 재차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인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자 없이 진술받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서 열람권 행사 부재와 살인죄를 자백받는 신문 방법의 위법, 무죄 입증 중요 증거 은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재심청구 이유 가운데 검사가 유도 신문을 했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여 부인과 주변인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