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동료 환자 살해 7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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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1일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남성 B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1일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남성 B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