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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시원 수도료 가정용 적용…20∼30% 감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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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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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고시원 수도료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최고 30%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시원은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분류돼 수도 요금도 일반용이 적용돼 왔습니다.

고시원 전체 사용료를 업주에게 부과하고, 업주가 호수별로 분할해 걷는 방식인데, 일반용 요금 누진제 적용 때보다 20∼30%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