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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서구청장, 성폭행 무혐의 뒤 손배소 일부 승소…배상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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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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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김 청장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함께 일했던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청장은 A씨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며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책을 출간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청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500만 원 지급을 명령했고, 항소심에서는 이 금액을 1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