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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용·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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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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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합의를 중재하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0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천 2백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