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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고 방치한 전직 보건소장, 금고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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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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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보행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전직 보건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쯤 화순군 화순읍 한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B씨를 치고도 구조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인근 하천에서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지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