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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까지 위조하며 사기 행각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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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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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법원 판결문을 위조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채권 회수를 돕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8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채권추심 비용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결정문을 보여달라고 하자,

 '광주지법 민사 재판부' 명의 판결문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