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금품 수수자 위증 혐의로 고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932회 작성일 24.02.14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금품수수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역 기자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는 

"A씨가 허위로 법정 증언을 한 사실을 자수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 측은 A씨가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내용을 자백하는 자수서를 강 군수 측에 보내왔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연이어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