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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 일부 회원, 신임 조규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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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494회 작성일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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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조규연 신임 회장에 대해 일부 회원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오늘(19일) A씨 등 5·18 부상자회원 2명이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 측은 "조 회장은 총회에 앞서 자체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추대됐는데, 이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연 회장 측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3명의 후보가 모여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조 회장이 시도지부장을 해임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 가처분도 제기돼 재판부는 2건의 가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를 심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