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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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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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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광주 도심 대로변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 4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