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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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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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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른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느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광주 북구와 남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업무 대행사 업자들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4억여 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주택 건설 관련 인·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