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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김문수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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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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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9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법원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