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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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멈추면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청가능합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납부 유예 조치로 피해를 본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