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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징계요구기한 5→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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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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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징계 요구·회부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윤리규정 위반 의원 징계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회의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는 기존 의원 징계 관련 보고·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징계 요구 가능 기한은 늘렸지만, 윤리위원회 회부 기한은 여전히 회기 중 3일에 불과해 의원 징계 무산 방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