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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본회의장서 '막말' 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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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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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는 본회의 도중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논란이 된 군의원에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영광군의회는 오늘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습니다. 


A 의원은 이달 12일 영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민들을 위해 일한 적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특정 의원을 향해 욕설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A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저의 발언과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