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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다방업주 폭행한 경찰관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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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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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다방업주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무안군의 한 다방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 이 사안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