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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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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47회 작성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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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 원예작물 일조량 피해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약관에는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70% 미만의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시설 원예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을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조량 감소 평년 대비 25% 이상 시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