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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위탁사용료 부과한 여수시,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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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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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에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대해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사용료 3억6천여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9천여만원만 부과하라고 판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감소되자 이 회사는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2020~2023년 거북선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