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탐정 고용해 배우자 감시한 남편..스토킹처벌법 유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4.07.25

본문

탐정을 고용해 배우자를 감시한 남편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탐정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설탐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주거지, 일상 공간을 쫓아다니며 피해자 C씨를 감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고자 300만원을 주고 A씨에게 감시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