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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수면 불법 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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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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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다음달 15일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