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유료도로 100여 차례 무단통과·티켓사기 징역 2년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24.05.22

본문

유료도로를 100여 차례 무단통과하고 300여 만원의 티켓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를 127회에 걸쳐 통과하며 15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또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념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3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현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