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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어등산리조트, 법원 강제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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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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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3년여간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등산 리조트 투자금 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3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피고측인 광주도시공사와 원고측인 어등산리조트가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 지연손해금 1억여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지난 16일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어등산리조트 측이 일부 승소해 도시공사가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 한차례 조정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강제조정안을 내놨고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여 2021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이 3년여만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