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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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교도소 등에 머무는 선거인, 외딴 섬 거주자 등이 신고 대상이며,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서면·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