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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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광주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선거구 주민 약 20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