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 모욕 30대에 벌금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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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대표를 비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직후 당시 유가족협의회대표였던 박한신 씨가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