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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장전입 아파트 청약 50대 여성에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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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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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청주로 주소를 옮긴 뒤 실제 거주 사실 없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거주를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