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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한 60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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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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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 온 60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1995년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최근 귀국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도피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