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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흉기휘두른 50대, 심신미약 감형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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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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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시민과 경찰관 등을 간첩단으로 오해해 폭행과 상해를 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 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것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