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받고 130억 부실대출, 저축은행장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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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금품을 받고 13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씨와 직원 B씨, 브로커, 대출청탁자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은행장인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2021년부터 2년간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A씨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70억원을 PF 대출해주는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습니다.
브로커는 대출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은행장인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수수료 명목을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