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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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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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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저녁 7시쯤

전남 담양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차량에 치여 

도로 쓰러진 피해자는 

도로를 지나던 후속 차량 2대에 

잇따라 깔려 결국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