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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서 집유…시장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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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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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박 시장의 부인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박 시장의 부인 A씨와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 측근들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 아내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해 각기 벌금 70만에서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임 시장 부인 B씨 등 3명은 박 시장 아내 측근들이 요구한 동일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게됩니다. 


앞선 1심에서 박 시장의 아내 A씨는 전임 시장 출신 후보로부터 금품 제공을 꼬드겨 당선 무효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들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